교사는 처벌해도 검찰은 예외?…검수완박 대응 집단행동 '뒷말'

입력 2022-04-19 11:02   수정 2022-04-19 13:52


정치 국가공무원법 제65조와 제66조는 ‘공무원의 정치 운동과 노동 운동,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에 따라 2020년 항소심에서 최종 유죄를 받았다. 교사들이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등을 주장하며 시국선언과 조퇴 투쟁에 참여했다는 이유다. 당시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교사들을 기소한 것은 검찰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반대하기 위해 검찰이 연일 집단행동을 하면서 뒷말이 나오고 있다.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필요한 의사 개진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남국 의원은 18일 국회방송에서 “과거 교사들은 세월호와 관련해서 시국선언을 해서 유죄를 받았는데 검찰은 자기들의 이해와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법안에 대해 집단행동을 하고 있다”며 ”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추진이 공식화된 이후 연일 전국 단위 회의를 하며 목소리를 내고 있다. 8일 대검찰청이 법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공개했고, 전국 고검장들도 대검과 뜻을 함께했다. 각 지역 검찰청도 연이어 회의를 열고 검수완박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11일 김오수 검찰총장 주재로 전국 지검장 회의를 열어 반대 입장을 밝혔다.

결과적으로는 반려됐지만, 김오수 검찰총장이 전격 사의를 표명한 후 18일 전국 고검장 회의를 소집해 “검찰총장을 중심으로 현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고 전국의 평검사 대표 150여명도 19일 법안의 문제점과 대응 방안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

검사들의 집단 의견 개진은 예전부터 빈번하게 이뤄졌다. 2005년 천정배 당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일선 검찰이 반발했고, 김종빈 당시 검찰총장이 사표를 낸 사례가 있다. 2011년에는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수사 진행권을 인정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반발해 김준규 당시 검찰총장이 자진해서 사퇴했다. 2012년에는 한상대 검찰총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일선 검사들의 의견 표명도 있었다. 2020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감찰이 시도됐을 때도 전국 59개 청에서 평검사 회의를 열고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등 조치를 비판하는 입장을 냈다. 하지만 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은 검사는 단 한명도 없다.

민주당 의원들은 부적절하다며 날을 세웠다. 정청래 의원은 SNS에 “국가공무원법 어디에도 검사들은 예외로 한다는 단서 조항이 없다”며 명백한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고 했다. 황운하 의원은 (과거 세월호 여파로) 해경이 해체된다고 할 때 해경이 모여서 이렇게 검사장, 지방청장 회의하면서 반발한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 없다”고 비판했다.

대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거리에 나가 시위하거나 파업하는 것이 아니라 모여 회의하고 의견을 표명하는 것을 공무원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김후곤 대구지검장은 앞서 지난 11일 전국지검장 회의 후 브리핑에서 “저희가 모인 것 자체가 (집단행동으로) 비치는 부분에 대해서 죄송한 부분도 있다”고 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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